교통사고 보험사 개인정보동의서 비동의 택시 탑승 중 후방 차가 정차중에 박아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택시 탑승 중 후방 차가 정차중에 박아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 중인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동의서 링크를 보내고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입원 한 이유는 사고 후 허리 통증 + 목 어깨 통증 + 왼쪽 팔 힘이 안들어가는 것 때문인데요, 예전에도 허리랑 목이 안좋아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 동의서를 동의 하지 않은게 유리한가요? 비동의를 해도 합의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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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동의 안 하시더라도 합의 시에 어차피 작성해야 하므로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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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